제38조 (전담조직의 설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친수구역의 지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관리 및 기금의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b04793 -
2024-01-30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35bf1a -
2022-12-2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87b8d1 -
2021-11-30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fcc6d9 -
2020-12-31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d66f45 -
2020-05-26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450432 -
2018-06-08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f29068 -
2018-04-1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f83f7f -
2017-02-08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1cc789 -
2017-01-17
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5fa658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