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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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④**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ㆍ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 시행기간
4. 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9. 조성토지 및 공동주택의 공급ㆍ처분 계획서
10.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3호의 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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