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ㆍ파괴 등에도 친수구역 내 인명ㆍ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4. 하천의 고유한 생태ㆍ역사ㆍ문화ㆍ경관적 가치와 조화롭게 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ㆍ파괴 등에도 친수구역 내 인명ㆍ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4. 하천의 고유한 생태ㆍ역사ㆍ문화ㆍ경관적 가치와 조화롭게 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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