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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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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