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자문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유공자 및 관련 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유공자 및 관련 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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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cc615c -
2006-09-22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a1fa3b -
2005-12-29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b189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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