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개정 2016.12.2>

제41조의2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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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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