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공시의 취소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공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를 취소하거나 판매금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공시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은 경우
2.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결과 공시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를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시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공시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③** 공시기관은 직접 공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관리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8.27>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처분의 기준,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은 경우
2.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결과 공시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를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시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공시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③** 공시기관은 직접 공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관리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8.27>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처분의 기준,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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