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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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e580b -
2021-04-13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d8d7a -
2020-03-24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e59d65 -
2020-02-18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56e80 -
2020-02-11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a6bb7 -
2019-08-27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70942 -
2016-12-02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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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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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cbae0 -
2014-03-24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8cb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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