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의1 (흙의 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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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흙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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