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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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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