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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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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