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위임 및 위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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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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