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벌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20928호,2025.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보상 결정 및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그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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