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표준화의 추진)
콘텐츠산업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인 콘텐츠제작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 콘텐츠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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