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외국인의 투자 유치
3. 국제시상식ㆍ견본시장ㆍ전시회ㆍ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화
9.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외국인의 투자 유치
3. 국제시상식ㆍ견본시장ㆍ전시회ㆍ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화
9.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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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58e219 -
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d14e0c0 -
2025-01-3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c93a6a -
2024-10-2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e61004 -
2023-08-0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a251ef -
2022-01-1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c1b14d5 -
2019-12-03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d2a79e -
2018-12-24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f99444 -
2018-10-16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bb2851 -
2018-06-1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08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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