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세제 지원 등)
콘텐츠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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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58e219 -
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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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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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e61004 -
2023-08-0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a251ef -
2022-01-1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c1b14d5 -
2019-12-03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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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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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bb2851 -
2018-06-1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08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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