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분쟁조정

제2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콘텐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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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7>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1.31>

1.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5.1.31>

**④** 삭제 <2025.1.31>

**⑤** 삭제 <2025.1.31>

**⑥** 삭제 <2025.1.31>

**⑦** 삭제 <2025.1.31>

**⑧**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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