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기본이념)
콘텐츠산업 진흥법
정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콘텐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개정 2011.5.19>
1.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국내외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2.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폭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
3. 다양한 콘텐츠 관련 사업을 창출하고, 이를 효율화ㆍ고도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1.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국내외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2.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폭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
3. 다양한 콘텐츠 관련 사업을 창출하고, 이를 효율화ㆍ고도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58e219 -
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d14e0c0 -
2025-01-3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c93a6a -
2024-10-2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e61004 -
2023-08-0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a251ef -
2022-01-1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c1b14d5 -
2019-12-03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d2a79e -
2018-12-24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f99444 -
2018-10-16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bb2851 -
2018-06-1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081880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