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분쟁조정

제30조의6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콘텐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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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가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30조의6제1항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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