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콘텐츠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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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58e219 -
2025-10-01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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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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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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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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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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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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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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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08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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