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1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등)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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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적 크루즈선의 확보 또는 개수(改修), 크루즈 관광진흥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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