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9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내항에서 출항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는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외국인 선원 및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