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재정ㆍ금융 등 지원)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국적 크루즈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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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b3bcc -
2016-12-02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797fa -
2015-02-03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aca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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