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보고ㆍ검사 등)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협회, 크루즈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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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b3bcc -
2016-12-02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797fa -
2015-02-03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aca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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