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과태료)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192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2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71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192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2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71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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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b3bcc -
2016-12-02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797fa -
2015-02-03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aca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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