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

제22조 (상호 운용성의 확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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