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제23조 (신뢰성 향상)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 및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보안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1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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