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제11조 (국제협력 추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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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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