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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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1.28 시행 일부개정 산업통상부
30개 조문 법률 16 산업통상부령 4 대통령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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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6건
  • 2025-10-01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79103
  • 2025-05-27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d0e70
  • 2023-06-13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ad7cc
  • 2020-05-19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b3075
  • 2019-12-31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0e4ee
  • 2016-05-29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7948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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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소재"란 탄소원료(원유ㆍ가스ㆍ석탄)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이란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말한다.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투자 계획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 촉진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6.13, 2025.10.1>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민간 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 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ㆍ분석결과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5.10.1>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 관련 사항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시장 창출ㆍ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제품표준의 개발ㆍ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ㆍ연구개발 등 지원
    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⑦**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제협력 추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 삭제 <2020.5.19>

제3장 보칙

  1.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비밀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4213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859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발전위원회"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7279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운영 준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운영준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③ 운영준비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운영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의 최초 임원은 운영준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운영준비위원회 및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20.5.19] 제2조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438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제20974호,2025.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3>까지 생략


    <28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이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 기반 조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항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 및 발전 전략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현황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연구성과의 활용 정도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투자 방향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보관리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정보관리 관련 인력 보유 현황
    3. 정보관리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정보관리전문기관의 명칭
    3.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소재지
    4. 정보관리전문기관의 대표자 성명
    5. 정보관리 분야

    **④** 정보관리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결과보고서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협의회의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산업계 7명, 학계 6명, 연구계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연구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통상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효율적인 협업 및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회에 탄소소재 품목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 및 협의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진흥원은 수익사업을 한 경우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연구실적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산업체나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전단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교수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교수요원 산정에 포함한다.
    2. 전문인력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갖출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양성기관의 명칭
    3.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소재지
    4. 전문인력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삭제 <2021.3.23>

제3장 보칙

  1.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업무를 정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소재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27631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46호,2021.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5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86>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산업통상부령 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운영)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 및 협의회 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25호,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48>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