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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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79103 -
2025-05-27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d0e70 -
2023-06-13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ad7cc -
2020-05-19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b3075 -
2019-12-31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0e4ee -
2016-05-29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7948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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