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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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4213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859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발전위원회"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7279호,2020.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흥원의 운영 준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운영준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③ 운영준비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운영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의 최초 임원은 운영준비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운영준비위원회 및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20.5.19] 제2조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438호,2023.6.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제20974호,2025.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3>까지 생략


<28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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