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운영표준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보고서(이하 "모니터링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증 기준에 적합한 국내외 제3의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운영표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사업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에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검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증 기준에 적합한 국내외 제3의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운영표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사업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에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검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0-31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98325 -
2023-08-16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86ccc -
2021-09-24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625a5 -
2020-02-11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68058 -
2018-01-16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1ec30 -
2017-03-21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9c908 -
2016-05-29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b08743 -
2013-03-23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62ace -
2013-03-23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d8c4a7 -
2012-02-22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868fddb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