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제28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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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흡수ㆍ배출 계수,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측정ㆍ보고ㆍ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한 산림탄소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표준을 작성하여 전문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ㆍ보고ㆍ검증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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