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제27조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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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운영표준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준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등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탄소흡수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목제품이용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활동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탄소상쇄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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