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이하 "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1.4.13>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 태권도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태권도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태권도시설 및 태권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태권도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태권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태권도 진흥의 기본방향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 태권도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태권도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태권도시설 및 태권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태권도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태권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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