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협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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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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