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태권도의 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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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②** 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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