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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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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