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2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신청한 사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