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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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기원
2. 태권도진흥재단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태권도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관련 행정지원
2. 태권도대사범의 명예 제고를 위한 사업
3.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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