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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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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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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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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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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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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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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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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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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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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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2b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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