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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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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