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0.6.9>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10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b739e -
2024-01-09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5e11d -
2021-07-27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a626e -
2020-06-09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a074c -
2019-08-20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07227 -
2018-08-14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75996 -
2017-11-28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bf1b2 -
2017-10-24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27883 -
2017-03-21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aac7f -
2015-12-31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72b929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