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청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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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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