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택지개발촉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택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에게 택지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에게 택지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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