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감독)
택지개발촉진법
**①**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改築)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8조ㆍ제9조ㆍ제18조ㆍ제2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제8조ㆍ제9조ㆍ제18조ㆍ제2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9401541 -
2022-12-27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5844a12 -
2021-01-05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a7bcc81 -
2020-12-31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014226 -
2020-06-09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f684715 -
2019-11-26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7a2112 -
2018-06-12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b092a9 -
2016-01-19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2a744ba -
2015-06-22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d6315bd -
2015-01-20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a29fcc1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