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4 (택지개발사업의 대행)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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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택지의 분양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택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개발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③**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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