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3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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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 간의 업무의 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성택지의 공급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7.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시설물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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