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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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의 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규모
2. 업무의 범위 및 분담
3.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4.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5.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6.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택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 정산
7. 그 밖에 주택건설등 사업자 또는 공공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제3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택지(제9조의2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를 말한다)는 해당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직접 주택건설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파산ㆍ부도 등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에게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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