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토양환경평가)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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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실시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1.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조사
2. 개황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 여부 조사
3. 정밀조사: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통한 토양오염의 정도와 범위 조사

**②** 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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