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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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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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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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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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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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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